정부는 지난 10월에 1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오는 13일 0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과 장소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terms.naver.com/entry.nhn?docId=4348971&cid=47303&categoryId=47303
총 3군데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클럼.룸살롱 등 기타 유흥주점) , 노래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 및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 카페가 있다.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등 실내체육시설 , 미용업 , 마트 , 백화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기타시설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 , 5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위 장소는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지자체마다 시설 및 장소를 확대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한순간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업주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일까?
이 때는 위반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업주 및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킴에 대한 게시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업주 및 관리자에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스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사형 혹은 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하며 투명 입가리개도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밸브형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는 가능 했지만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KF94나 KF80 등 KF-AD 또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이 허가된 마스크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예외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는 아이들과 마스크를 혼자 벗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상황도 당연히 존재한다.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경우 물 속이나 탕 안에 있는 경우 혹은 의료진료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이다.
방송 출연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제한한다.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방송 출연을 할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됩니다.
공식적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의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 등 예전과 허용되는 부분은 비슷하다.
실외여도 사회적 거리두기 2M가 유지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외여도 500인 이상의 집회 혹은 행사 등에선 절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건강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항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더욱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적발 시 지도 후에도 계속 마스크를 고의로 쓰지 않는 경우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하니 그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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