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언제?
8월16일 , 10월4일 , 10월11일 , 12월 27일 휴무일 지정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오는 29일 국회는 아래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였다.
기존에는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까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었다.
하지만 2021년 올해부터는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다.
8월16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이므로 10월 4일 월요일은 대체휴일이다.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므로 10월 11일 월요일은 대체휴일이 된다.
2021년 올해의 마지막으로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7일 월요일은 대체휴일이 추가되어
올해 대체휴일로 휴일이 4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공휴일법 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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