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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이 아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도 주고 일반가정에도 주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궁금한게 많았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반가정 기준을 알아보자.

1. 전국민이 받을 수 있다?

전국민이 받을 수 없다. 

확정된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구소득이 80%인 세대에 대하여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2. 1차 재난지원금과는 지급받는 방식이 다르다?

1차 재난지원금과 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다릅니다.

기존에는 세대주가 한번에 다 받았지만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여도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성인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각각 25만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때 세대주에게 일괄지급되며 개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점을 보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차 재난지원금때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하위 80%는 어디까지인가?

80% 기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정의는 됬다고 정부가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이며 선정과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헀습니다.

세전 월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29만원 

2인 가구는 556만원이며 4인 가구는 878만이다.

하지만 소득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다고 하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고 한다 . 

그래서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추가적으로 알아보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떨어 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지원금 못 받으시는 겁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기존 25만원보다 조금더 받는 가족들이 있다 ?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등 1명당 10만 원씩 더 줍니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5. 언제 지급되나?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와 비슷하고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내년이 넘어 가지 않게 연말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소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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