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켯다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에도 과세가 붙는다고 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2022/01/01)부터 적용 예정이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 세율은 20% , 지방세를 포함하면 22% 인데 예를들어보자.
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이천만원에 팔았다면 이익금은 천만원이다.
그러면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750만원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 세금이 165만원 인 것이다.
기타비용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좀 더 낮아 질 수 는 있다.
매도 차익, 교환 차익에도 과세가 부과 된다고 한다.
■ 매도 차익이란?
여기서 매도 차익은 주식을 사고 팔때의 차익을 뜻한다.
■ 교환 차익이란?
교환 차익은 비트코인 중 한 종목을 천만원 샀는데 이천만원이 되었으면 이를 교환하면 천만원의 투자소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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